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각 사기의 점)
C은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 당시 회사는 실제로 수금할 채권이 있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D에게도 꼭 냉동탑차를 산다고 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산다고 하고 돈을 받아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갚지 않기까지의 경과, 돈을 빌린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의 경제 상태를 비롯하여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기망의 내용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한 돈도 작지 않은 규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빛이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금액도 1억 원이 넘으며,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임금 등을 완전히 지급받지 못하였던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추가로 미지금 임금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의 변화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