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37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①

피고인은 2016. 9. 6. B에게 해고를 예고하였고, 2016. 10. 24.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를 준수하였으며, ② 그렇지 않더라도 B은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인 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중인근로자에 해당하고, ③ B은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법 제26조 단서에 의해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임금체불의 점

피고인과 B은 최초 3개월간 월 임금액의 70%만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법한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는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9. 6. B에게 2016. 10. 7.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의 예고를 한 사실(증거기록 32쪽, 이하 '제1차 해고 예고'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16. 10. 13. 제1차 해고 예고를 취소하고(증거기록 26쪽),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2016. 11. 13.자로 B을 징계해고 한다는 취지의 해고의 예고를 다시 한 사실(증거기록 33쪽, 이하 '제2차 해고 예고'라 한다), ③ 피고인은 2016. 10. 21. B에게 2016. 10. 24.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교부하여 최종적으로 B을 해고한 사실(증거기록 26, 35, 36쪽), ④ 제1차 해고 예고는 취소되었고, 제1차 해고 예고의 해고 사유(증거기록 32쪽)와 제2차 해고 예고의 해고 사유(증거기록 33쪽)가 다르므로, 피고인이 2016. 10. 24. B을 해고할 당시에 제1차 해고 예고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따라서 피고인이 B을 해고할 당시 B에 대한 유효한 해고의 예고는 제2차 해고 예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0. 24. B을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적법한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라는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은 채용 당시 수습기간에 관하여 고지받은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6, 46쪽), ② 피고인은 2016. 10. 6. B에게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B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명하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5, 30, 31, 46쪽) ③ 당시 피고인과 같이 일하였던 J, K도 수습기간에 관하여 고지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J, K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경력직 선임연구원으로 채용된 B에게는 다른 직원들과의 균형상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⑤ 피고인은 수습사원에 대해서는 최초 3개월간 연봉에 따른 월급의 70%만을 지급하고. 근로연수 1년을 채우면 후에 나머지 3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4, 58쪽), 아래 3.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 없이 연봉에 따른 월급을 10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⑥ 피고인이 2016. 10. 21. B을 2016. 10. 24.자로 해고한다며 교부한 통지서(증거기록 35쪽)에 기재된 취업규칙 제7조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모든 직원이 최초 3개월 간 수습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0. 24. B을 해고할 당시에 B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법 제26조 단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각 호는 위와 같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사정들(2017. 11. 20.자 항소이유서 10~12쪽)은 B이 태도가 불량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였으며,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였다는 것 등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이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위 항소이유서에서 B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재직증명서 및 병역특례편입신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위 사실은 법 제26조 단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B이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또 위 항소이유서에서 다른 임직원들이 B과 함께 근무할 수 없어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야 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B이 위 손해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을 해고한 것과 관련하여 법 제26조 단서에 의한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임금체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B은 B의 연봉을 2,500만 원으로 정하였던 점(증거기록 5, 46쪽), ② 피고인은 B이 2016. 8. 18.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근무한 데에 대한 급여로 840,894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연봉에 따른 급여를 100% 지급한 것인 점(증거기록 5, 46, 59, 60쪽), ③ B은 일관되게 첫 3개월간 월급의 70%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 46쪽),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명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5, 30, 31, 46쪽), ③ 피고인이 위 근로계약서를 B에게 제시한 날짜인 2016. 10. 6.은 이미 피고인과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점, ④ 피고인은 B과 같은 시기에 근무한 J, K에게도 연봉에 따른 급여를 100% 지급하였던 점(당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인은 B이 2016. 10. 6.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0. 14. 사무실에서 B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을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61, 87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경위서에 B을 2016. 10. 24.자로 급하게 해고한 이유로 "B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9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 B에게 지급한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2,122,220원을 위 공단에 완납한 점(증제11호증), 이 사건 발생과정에 있어 B의 근무 태양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