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노39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과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원심 법원은 2017. 5. 4. 인천계양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2017. 6. 29. 인천계양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② 원심 법원은 2017. 8. 26.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6회 및 제7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것을 고지하고 증거조사를 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고, 2017. 10. 12.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2017. 6. 29. 접수된 소재탐지촉탁 회신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라고 보면, 원심 법원은 그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8. 26.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법원의 조치는 앞서 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