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7. 3. 16.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