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초기55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한국팜비오에게 편취금 50,600,000원을, 배상신청인 법무법인 H에게 편취금 23,10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35,20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20,967,692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