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12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4.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6,418,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각 2021. 8.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2007. 8. 6.부터, 원고 B는 2011. 2. 21.부터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8. 1. 20.자로, 원고 B는 2017. 9. 7.자로 각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보수를 연봉제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년 연봉액을 정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서’라 한다, 아래 계약 내용은 원고 A이 2015. 1. 21. 피고와 체결한 연봉계약(을 제1호증의 1)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15. 5.경 이후 원고 A은 2018. 1.경까지, 원고 B는 2017. 9.경까지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기초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원고별 ‘채불임금 계산표’의 ‘수당총액’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10,432,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4.부터, 원고 B에게 6,451,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 : 피고에게, 원고 A은 28,105,000원, 원고 B는 7,528,1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75713,2018
판결선고
2021. 8. 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일에 8시 30분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 5월부터 2018. 1월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8,922,114원을, 원고 B에게 2015. 5월부터 2017. 9월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5,517,72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7. 8. 5.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510,872원, 원고 B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2017. 2. 20.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933,40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포함하여 고정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포괄임금제의 이 사건 연봉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1>
제50조(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사건 연봉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연봉계약서에서 급여에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사무실에서 평일 8:30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점, ② 원고들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고, 반드시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야 할 직무상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본다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었던 수당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 ④ 원고들에게 법정 수당 포기를 상쇄할만한 이익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근로내용 자체가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 산정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개월
기 간 월 통상임금(원) 통상시급(원)
통상근로시간<2>
2015. 5. ~ 2016. 1. 3,499,000 208.571429 16,776
2016. 2. ~ 2018. 1. 3,581,000 208.571429 17,169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일에 8시 30분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30분의 연장근로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 5.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 B에게 2015. 5.경부터 2017. 9.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인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 계산표’의 ‘수당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5년 5월분 및 6월분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할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2015. 5.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7.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5. 5월로부터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되기 전 피고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가 2018. 5. 8.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체불임금 지급 최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연차휴가수당 합계 1,510,872원<3>, 원고 B에게 연차휴가수당 합계 933,408원<4>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120,730원(= 2015. 5.부터 2018. 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8,609,858원 + 연차휴가수당 1,510,8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2018. 1.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4.부터, 원고 B에게 6,418,164원(= 2015. 5.부터 2017. 9.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5,484,756원 + 연차휴가수당 933,4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퇴직한 2017. 9. 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28,105,000원, 원고 B에 대한 7,528,125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위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당수업시간이 2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연봉계약서 제4조 제7항에 따라 시간강사의 시간당 급여기준 70%를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착오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판 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인정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주장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각주1)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각주2)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으로 정하면서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208.571429 = (주 40시간 + 8시간)/7일 × 365일/12개월]이 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요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요일만 유급휴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3) 2018. 1. 퇴사시 통상시급 17,169원 × 1월 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11일
각주4) 2017. 9. 퇴사시 통상시급 12,964원 × 1월 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9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