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합5105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C 그룹이 2013. 1. 1. 설립한 회사로 한국에 진출한 C 그룹 산하의 7개 브랜드사에 대한 법무지원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의 종료 통보

1)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4. 20. 및 2017. 4. 27. 원고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7. 4. 27. 원고에게 2017. 5. 27.자로 고용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위 고용계약 종료의 통보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다.

관련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7. 5.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D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5. '피고는 시용근로자인 원고의 1차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7. 2. 14. 원고의 동의를 얻어 수습기간을 2017. 4. 30.까지 1차례 연장하였음에도 원고의 2차 수습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수습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17. 4. 27. 서면으로 원고가 법무팀장으로서 성과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다소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본채용 거절(해고)을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보 의무규정의 취지에 배치되어 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2)

피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9. 4. 중앙노동위원회에 E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15. 초심판정과 유사한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3)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186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4. '이 사건 조치는 시용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서 절차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본채용의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복직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

1)

피고는 2018. 11.경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8. 11. 26.자로 복직을 명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17. 5. 28.부터 원고의 복직 전날인 2018. 11. 25.까지 약 1년 6개월(547일)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기본급, 식대, 차량수당 합계액 257,779,647원(= 2017년 102,124,779원 + 2018년 155,654,868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9. 1. 1. 피고에게 이메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내부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