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2018. 5. 10.까지, 피고 E는 2018. 5. 11.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4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2018. 5. 11.부터, 피고 E는 2018. 5.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게임 컨텐츠 저작물 개발, 퍼블리싱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교육서비스업, 학원 운영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하고, 위 3개 주식회사를 통틀어 '법인사업자 학원'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 본·지점에서 입시학원을 경영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성남시 분당구에서 I학원 및 J학원을, 수원시 영통구에서 K학원 및 L학원을, 서울 종로구에서 M학원(이하 이들을 통틀어 '개인사업자 학원'이라 하고, 법인사업자 학원과 아울러 '피고들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 C, D, E는 피고 B과 더불어 F와 G의 주주들이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1. 30. 피고들 및 소외 N 등과 법인사업자 학원의 발행 주식 전부와 개인사업자 학원의 영업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100억 원인 주식매매 및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7. 11. 29.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예약금이자 계약금 중 일부로 2억 원을 지급하고, 2017. 11. 30. 피고들에게 나머지 계약금 18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 학원에 대한 실사 결과
원고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은 2017. 11. 22.부터 2017. 12. 15.까지 피고들 학원의 2016. 12.말 현재의 재무상태와 2014년부터 2016. 12.까지의 과거 손익에 대한 재무실사, 2016. 12. 31.을 기준으로 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무실사'라고 한다). 그 결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공하고 진술 및 보장한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아래와 같은 오류가 존재함이 발견되었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Q회계법인은 2015, 2016 사업연도 피고들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조세부담을 파악하기 위한 세무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7. 1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액 추징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세무실사'라고 한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R는 2017. 12. 14.부터 2018. 1. 8.까지 피고들 학원에 대한 법률실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법률실사'라고 하고, 이 사건 재무실사, 이 사건 세무실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실사'라고 한다), 그 결과 발견된 사항들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의사표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호에 의하면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이 진실하고 유효한 경우에만 중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2018. 1. 29., 2018. 2. 6., 2018. 2. 19., 2018. 3. 9., 2018. 3.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실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우선적인 시정을 각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근로계약서의 소급 작성 등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8. 4. 4.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실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11, 제3호증의 2,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4,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각 실사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조 제4호, 제10호, 제14호, 제15호에서 정하는 진술 및 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2018. 1. 29.부터 피고들에게 위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2018. 4. 4.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계약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각 실사비용 2억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해제권의 발생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조 제4호에서, 원고에게 제공한 법인사업자 학원의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법인사업자 학원의 재무상태와 경영현황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진술 및 보장하였으나, 이 사건 재무실사 결과 피고들 학원의 순자산은 당초 고지되었던 약 53억 6,200만 원보다 22억 4,400만 원이 적은 31억 1,8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②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조 제14호에서,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까지 각종 세금과 관련된 보고, 신고 및 원천징수를 완료하여 세금추징 절차를 야기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을 진술 및 보장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실사 결과 향후 피고들 학원의 가지급금 등과 관련하여 합계 193,296,525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발견된 사실, ③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조 제10호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여금, 수당 기타 금원을 모두 적정하게 지급하였고 노동이나 고용 관련 법령 전부를 준수하고 있음을 진술 및 보장하고, 위 주식매매계약 제8조 제15호에서,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법인사업자 학원에 부담을 지우는 일체의 우발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진술 및 보장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실사 결과 피고들 학원이 직원들의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여, 만약 기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장·휴일근로가 모두 이루어졌고,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합계 12억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된 사실, ④ 원고는 수차에 걸쳐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실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18. 4. 4.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위 주식매매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위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8. 4. 4.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실사결과 지적사항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원고에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진술 및 보장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중대한 사항이 아니거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실사결과 지적사항이 진술 및 보장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그 위반이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조 제1항 각 호,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에 의하면, 위 주식매매계약상 '원고가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진술 및 보장의무를 면제하거나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들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기간 기장오류가 누적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조 제1항 제4호로 원고에게 제공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법인사업자 학원의 재무상태와 경영현황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진술 및 보장하였으므로, 법인사업자 학원의 실제 재무상태와 재무제표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실사결과 지적사항 중 일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매매계약에서 피고들의 지·부지에 따라 진술 및 보장의무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재무실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 학원의 2016. 12. 31. 기준 순자산은 당초 재무제표상의 53억 6,200만 원보다 22억 4,400만 원이 적은 31억 1,800만 원에 불과하여 무려 42%가량이 감소하였다(피고들 학원의 재무제표상 발생주의에 따른 결산조정이 수행되지 않은 다수의 계정이 확인되었으나, 이 사건 재무실사 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아니함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실사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제로 오류 범위가 더 광범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A 계약에서 대상 회사의 순자산 금액은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단순히 피고들 학원의 미래가치가 100억 원을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피고들 학원의 순자산금액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에서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서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 특성상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피고들 학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소속 직원들에게 연장, 휴일,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는 우발채무를 '(1)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또는 (2)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상적인 회계용어의 의미에 따를 때 연장, 휴일, 야간근로 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채무는 우발채무에 해당하고, 피고들 학원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소급하여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징구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법률적 효력에 의문이 있는 한 그것만으로 적정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실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실제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들이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식양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유지하면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피고들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원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차후 실제 발생할 손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은 과다 계상된 미수금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학원을 F에 합병하면서 발생할 권리금으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S, T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0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사업자 학원을 양수한 후 이를 F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발생할 원고의 권리금으로 피고들 학원의 자산 부족분을 보전하겠다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손해를 원고의 출연으로 보전하는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와 같은 제안을 수긍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또한 피고들 학원의 가치가 100억 원을 상회한다는 점, 원고가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해제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출한 피고들 학원의 주식가치가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추정현금흐름의 산출을 위하여 제시된 사업계획은 전적으로 피고들 학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이고, 미래의 수익가치는 미래의 경제상황, 영업현황 등과 같은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 학원의 순자산가치를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실사결과 피고들 학원의 순자산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있었고, 장차 이를 더욱 심화시킬만한 사정들이 발견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실사결과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들이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계약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청구만 할 것인지, 계약 자체를 해소할 것인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자산상태 변동까지 감안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특히 그 신뢰이익 가운데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2항에서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4조 제8항에서 피고들이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6호증의 1 내지 3,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이 사건 재무실사 비용으로 121,000,000원, 이 사건 세무실사 비용으로 44,000,000원, 이 사건 법률실사 비용으로 77,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실사비용은 이 사건과 같은 주식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 신뢰이익으로서의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및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실사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기 지급받은 계약금 20억 원과 이 사건 각 실사비용 2억 4,200만 원을 합한 22억 4,200만 원 및 그 중 20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최종 지급일인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10.(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또는 2018. 5. 11.(피고 E에 대하여)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억 4,200만 원에 대하여는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11.(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또는 2018. 5. 12.(피고 E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재판장) 김선아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