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가합5727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 E, F, G, H, I, J, K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별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가.

1) '2013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3)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4)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5)

'2017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각 같은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같은표 원고별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같은표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L, M, N, O, P, Q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별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가.

1) '2013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3)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4)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각 같은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7년 연차수당'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같은표 원고별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같은표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R, S, T, U, V, W, X, Y, Z, AA, AB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별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가.

1) '2013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3)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4)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5)

'2017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각 2019.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같은표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 AC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별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가.

'2013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나.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다.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라.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각 2019.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피고는 원고 AD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별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가.

1) '2013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3)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4)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각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7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7. 15.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같은표 원고별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0. 26.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피고는 원고 AE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별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가.

1) '2013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3)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4)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각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같은표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일의 다음날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7.

피고는, 원고 AF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별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가.

1) '2013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3)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4)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5)

'2017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각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같은표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0. 26.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8.

피고는, 원고 AG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별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가.

1) '2013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3)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4)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각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같은표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0. 26.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9.

원고 AF, AD, AG, AE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10.

소송비용 중 원고 AF, AD, AG, A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11.

제1 내지 8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원고 A, C, D, AH, AD, F, G, AI, H, I, L, M, N, O, AJ, Q, J, K은 별지2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