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가합576531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7,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대표자 C)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3. 10.경 D 소속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위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10. 21.부터는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상시 근로자가 4인인 사업장이다.

라.

원고는 2018년경 피고로부터 매월 2,657,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마.

피고 대표자 C은 2018. 9. 11. 원고에게 2018. 9. 7.자로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E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C이 원고에게 한 메시지로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C이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이후 원고는 2019. 9. 14. 이 사건 오피스텔로 출근하였는데, 관리실 사무소 잠금장치가 바뀐 상태여서 사무실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무렵 이후부터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