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가합58476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퇴직일은 별지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과 같다(별지 목록 순번 1 ~ 17 해당 원고들은 1급 재직 중 퇴직하였고, 순번 18 ~ 21 해당 원고들은 2급 재직 중 퇴직하였다).

나

.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피고는 당초 2급 이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3급 이하 근로자 및 기능직 근로자의 정년은 58세로 각각 정하고,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 30.에,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 31.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부칙에 따라 2016. 1. 1.부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했다.

다

. 임금피크제 시행

1)

이에 피고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58세였던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 적용기간, 임금지급률 등 임금피크제의 운영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2)

그 결과 피고는 2015. 10.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체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퇴직 전 1년차 임금 30%, 퇴직 전 2년차 임금 25%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의 보수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급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을 통해 임금을 정하고, 3급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년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2급 이상 근로자와 3급 이하 근로자는 근로조건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3급 이하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나, 2급 이상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도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어 있었으므로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보장형 등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매우 불이익한 제도이다.

따라서 피고는 2급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2급 이상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3급 이하의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만 받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으므로, 2급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감액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 판단

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1

) 관련 법리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

또한,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 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이상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2

) 하나의 근로자 집단 해당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내 1 ~ 6급 근로자는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근로자들로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해당하고, 임금피크제가 3급 이하 근로자들에 비해 2급 이상 근로자들에 더욱 불이익하더라도 1 ~ 6급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1 ~ 6급 근로자는 하나의 근로자 집단으로서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주체라고 판단된다.

가)

피고는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수규정 중 '제5장 연봉제' 부분은 2급 이상 근로자 및 3급 근로자로서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부장 이상, 센터장(상담센터장 제외)에게만 적용되므로(이하 '2급 이상 근로자 등'이라 한다), 그 결과 2급 이상 근로자 등은 성과연봉제에 의하여, 나머지 3급 이하 근로자는 호봉제에 의하여 임금이 산정되어 임금체계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3급 근로자 중에는 호봉제 적용대상자와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혼재하는 등 임금체계를 달리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조건 체계를 달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는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은 동일 직군 내에서 현 직급 최소 재직년수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심사 평가절차를 거쳐 상위 직급으로 누구나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바, 2급 이상 근로자와 3급 이하의 근로자는 그 직급에 따른 차이만이 있을 뿐 전환가능성이 있다.

나)

2급 이상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2급 이상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다툼의 취지로 보아 2급 이상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급 이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이 배제되어 있는 취지는 관리자급 근로자의 노사합의 개입을 지양하고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맡기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2급 이상 근로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2급 이상 근로자가 3급 이하 근로자와 근로조건 체계를 달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의 내용은 비록 2급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의 연장 없이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3급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이 연장됨과 동시에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기존의 정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뿐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직급의 구분 없이 1 ~ 6급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추후 2급으로 승진한 근로자들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임금피크제 중 2급 이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3급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도 간접적,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그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3급 이하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여 3급 이하 근로자에 비하여 2급 이상 근로자에게 더욱 불리한 면은 있으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이므로 이로 인하여 정년이 연장되는 3급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도 기본적으로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관련 법리 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2급 이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3급 이하 근로자에게도 불이익한 규정인 이상 그 불이익의 정도를 불문하고 1 ~ 6급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1 ~ 6급 근로자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있어서 1 ~ 6급 근로자 수 전체의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임금피크제를 도입 및 시행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며, 이 사건 노사합의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체 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은 이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4

)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절차적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나

. 개별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

1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져야 하는데,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연봉책정통보서로서 연봉을 결정․통지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임금을 감액하는 등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므로,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도 2급 이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경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서면명시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제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479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 적용된 임금 산정방법을 보수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여 두고 그에 따라 산정하여 왔고,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위 규정을 통해 자신의 임금 산정방법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연봉책정통보서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임금을 결정․통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밖에 보수규정 등이 절차적․내용적으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보수규정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는 법리를 근거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있어 2급 이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는 어디까지나 개별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임금 산정방법이나 금액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그 밖에 개별 근로계약에서 추상적으로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와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여 위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구체적인 임금 산정방법이나 금액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서 피고가 집단적 동의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친 이상 2급 이상 근로자였던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