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774,2019
판결선고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부터 서울 강남구 B 빌딩 10층에 있는 (주)C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1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677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7.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수당 11,437,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2명의 임금 등 합계 546,559,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7.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5,661,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번, 8번, 11~14번, 19번, 27번, 29~31번, 33번, 37~41번, 43번, 45~46번, 50~5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288,685,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04』
피고인은 2010. 6. 14.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6,777,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1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08,795,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267』
피고인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경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김천시 혁신6로17(율곡동)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파견 근무를 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2017년 1월분 임금 3,400,000원, 2017년 2월분 임금 5,421,430원, 2017년 3월분 임금 532,250원,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281,640원, 2017년 세금 환급금 671,630원 등 합계 10,306,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22,244,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8.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994,9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2017고단677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통장 거래 내역,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18고단1004』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18고단826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급상여 명세서, 거래내역 조회
『2019고단19』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총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 약 11억 8,000만 원 중 약 6억 5,000만 원 정도는 체당금으로 충당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의 다액이고, 체당금 등을 통해 회복된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5억 원이 넘는 임금 또는 퇴직금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