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E, F,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4,2018
판결선고
201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6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7층에 있는 (주)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11. 1.경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226,14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1) 순번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13,556원, 별지 2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909,8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91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7층에 있는 항공운항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바, 위 H는 J라는 상호로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 취업 준비생 교육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017. 2. 28.까지 J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7년 3월 K회사 객실승무원 00명 확정, 우주의 기운을 모아 K회사 H정회원 특별채용!!, H정회원 or 중국항공사 채용대비반 수강생 지원가능(2017. 2. 8.부터는 'H 객실승무원 정규과정 수강생만 지원가능'으로 변경되었음), K회사 공식 특채기관 H(2017. 2. 8.부터 추가되었음), 자격조건 J 객실승무원 과정 정회원, 우대조건 - 높은 연봉과 승무원수당 및 보너스 지급, - 고급숙소 제공(일인 거주) 등, 외항사 빨리 합격하기 Project, 중국항공사 채용대비반 듣고 K회사 합격하기"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수강생 모집 담당 직원인 M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취지로 상담하게 하여 마치 중국 K회사이 2017. 3.경 J 객실승무원 과정 정회원만을 상대로 객실승무원 수십 명(2016. 11. 21.경 채용 인원이 20~50명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을 우대조건으로 특별 채용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중국 K회사이 2017. 3.경 J 객실승무원 과정 정회원만을 상대로 객실승무원 수십 명을 우대조건으로 특별 채용하려고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광고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수강료 명목으로 129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73,2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4]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정서, 진술서
사업장근로감독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R의 확인서
연차미사용수당산정내역
각 퇴직금산출내역서, 임금대장, 각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8고단291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Q, S의 각 일부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Q,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Q의 진술서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 우편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Q 제출자료 첨부)(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W 전화 통화), 수사보고(항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국 소재지 확인)(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A 제출자료 별첨)(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해 수강생들은 외국 항공사 승무원 채용을 위하여 비용과 수고를 들여 면접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채용의 기회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는 바람에 상당한 혼란을 겪었고, 수강생 중 일부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K회사 승무원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수강생을 모집하였던 것은 아니고, 이후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승무원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강생들에 대하여 각자가 신청한 대로의 강습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 수강생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고, 해당 수강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적은 금액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한 것인데다 노동청의 수시감독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은 악의적인 체불이라기보다는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 및 합의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2914]
주장의 요지
K회사의 객실승무원 채용권한이 있는 'Y'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K회사로의 객실승무원 채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학원수강생을 모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드 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보복정책으로 인하여 'Y' 측에서 한국과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채용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피고인은 학원수강생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로 수강료를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는 J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특정 외국 항공사로부터 승무원 채용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는 등 수강생들의 외국 항공사 채용 업무에도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중국 항공사를 대상으로도 승무원 채용 업무를 진행하고자 중국에서 항공사를 운영한다는 'Y'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Y'과 사이에 중국 요녕성 심양에 있는 Z유한회사(이하 'Z'이라 한다)와의 비행체험 등 합작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고, 2016. 11. 15.경 Z을 직접 방문하여 추가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중국 항공사에서 2017년 3월, 4월, 5월 내에 한 차례 한국에 방문하여 20명의 항공승무원, 20명의 지상직 VIP 서비스 직원을 모집하는 내용이 위 추가협의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18.경 이 사건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K회사 특채(H정회원만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 3월 K회사 객실승무원 00명 확정, 우주의 기운을 모아 K회사 H정회원 특별채용!!, H정회원 or 중국항공사 채용대비반 수강생 지원가능, 자격조건 J 객실승무원 과정 정회원, 우대조건 -높은 연봉과 승무원수당 및 보너스 지급, -고급숙소 제공(일인 거주), -글로벌 의료보험 및 각종 사회보험, -국제선 우선 배정, 외항사 빨리 합격하기 Project, 중국항공사 채용대비반 듣고 K회사 합격하기" 등이 기재된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7. 1. 4.경에는 "K회사 2차 추가채용(H특채)"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2017. 2. 8.경에는 "K회사 2차채용일정변경 및 2차면접일정 공지"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광고문구에 "K회사 공식 특채기관 H"라는 문구와 K회사의 회사 로고까지 함께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월경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 사건 학원 정회원을 대상으로 K회사 승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모집 담당 직원인 M 등은 상담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중국 K회사에서 이 사건 학원생들만을 대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에 특별채용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수강생들은 특별채용의 자격요건, 즉 이 사건 학원의 정회원으로 등록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에 수강신청을 하였다.
2017년 3월경 예정되어 있던 K회사 승무원 채용 2차 면접(1차 면접은 이 사건 학원에서 실시하였고,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K회사에 보낼 비디오 면접 자료를 제작하여 교부받았다) 결과가 발표되지 않자 수강생들이 이 사건 학원 측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자, 이 사건 학원은 관련 자료를 게시하면서 사드문제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다.
이러한 학원 측의 답변에 의문을 품은 수강생 Q은 2017년 4월경 K회사 공식 AA 계정에서 'K회사은 지원자 개인의 지원을 받을 뿐이지 다른 기관에 채용을 위탁하지 않고, 이러한 위탁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글을 보게 되었고, K회사 인사부에 채용계획에 관한 문의를 하여 K회사 측으로부터 "2017년도 한국 승무원 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승무원 채용을 다른 회사에 위탁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2016년 11월경 한 승무원 준비생이 K회사 홈페이지상의 대표자 이메일로 이 사건 학원의 특채채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K회사 측으로부터 항상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K회사는 2015년경 한국에서 직접 승무원채용을 한 바가 있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강생들의 학원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수강생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 교육기관에서는 특정 외국 항공사와 협력하여 단독 채용을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그 지원자들로서는 교육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해당 교육기관에서 어느 항공사로의 채용에 유리할 것인지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소장, 피해 수강생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고소한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은 광고나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외국 항공사 승무원 지망자들이 선호하는 중국 대형 항공사인 K회사의 특별채용을 이 사건 학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강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학원을 통해서만 K회사의 승무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위 수강생들이 이 사건 학원 등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K회사 공식 특채기관', 'H정회원 특별채용'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채용시 우대조건까지 부여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회사로부터 단독 특별채용에 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공식 특채기관'이라는 표현이나 채용시 우대조건에 대한 기재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1차 채용을 실시하면서도 K회사에서 요구하는 채용요건을 확인한 바도 없다. 피고인과 'Y' 사이를 소개하였다는 S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Y'에게 K회사을 강조하여 광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6. 11. 15.경 'Y'과 추가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상 구체적인 중국 항공사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고, 협약체결 후 피고인이 'Y'에게 특정 항공사를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Y'이 K회사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여, K회사 특별채용 광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즉석에서 임의의 항공사를 지정하여 승무원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후 이 사건 학원 측과 'Y' 측 사이에 주고받은 AA의 내용이나 이메일의 내용을 보더라도 승무원 채용에 관한 계획이 구체화된 바가 없다. 이 사건 학원의 직원인 W는 2017. 1.경 AA을 통하여 여러 차례 'Y' 측에 진행상황을 알리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고 있는데, 'Y'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피고인은 3월경에 이르러서야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사업진행을 거절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정상적인 채용절차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오히려 2017년 2월경에는 "K회사 공식 특채기관"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2차 채용접수를 진행하면서 계속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다년간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해외 항공사들의 국내 승무원 채용과 관련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는 하나, 중국 항공사와의 거래는 처음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국 항공사의 수가 많고 채용방식이 다양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항공사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에도(더군다나 윈난 소재의 Z이 랴오닝성 심양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양해각서는 Z 명의로 작성하고 있으며, 'Y'은 Z의 감사로만 등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정들이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Z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Y'이 '내가 K회사 대표와 사업상 파트너 관계에 있고, 나에게 K회사의 승무원채용 권한이 있다'는 등의 말만을 믿고 'Y'에게 K회사 승무원채용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할 뿐 이와 같은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 바 없고, 수강생 모집 이후 승무원 지망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K회사 측에 승무원 채용과 관련한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62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및 별지 2 범죄일람표(2) 순번 3,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근로자 L, M, N, O, P에 대한 부분은 2018. 5. 1. 공소기각 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