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27
판결선고
2019.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 9.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H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한 L의 퇴직금 22,037,6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근무한 M의 2017. 12.분 임금 2,166,670원 및 2018. 1.분 임금 698,9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M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K에서 근무한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9,453,531원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의 각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L), 퇴직급여 미지급금 확인서, 퇴직금산정(L), 근로소득 원천징수영 수증(L)
연봉계약서(M)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M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L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 성과의 부진으로 인하여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근로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임금 등 체불기간, 체불 임금 등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H에서 근무한 5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3. 13. 근로자 B의, 2019. 4. 19. 근로자 C, D, E의, 2019. 6. 10. 근로자 F의 각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