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35
판결선고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시계, 온도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1. 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 임금 2,614,310원, 2017년 9월 임금 2,300,150원, 2017년 10월 임금 2,300,150원 등 임금 합계 7,214,610원, 2013. 12. 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2017년 1월 임금 1,712,906원, 2017년 9월 임금 1,467,600원, 2017년 10월 임금 1,467,600원 등 임금 합계 4,648,1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862,71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920,214원(2004. 11. 1.부터 2009. 8. 31.까지 퇴직금 부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7,439,428원(2009. 9. 1.부터 2017. 10. 31.까지 해당 부분) 및 그 지연이자 7,215,441원 등 합계 36,575,083원을,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953,337원(2003. 11. 30.부터 2009. 8. 31.까지 퇴직금 부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3,319,082원(2009. 9. 1.부터 2017. 10. 31.까지 해당 부분) 및 그 지연이자 5,832,824원 등 합계 28,105,2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등 합계 64,680,32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수사결과보고 및 수사보고(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대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