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412
판결선고
201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2017. 4. 및 5월 월급 각 6,067,520원, 2017. 6.부터 9월까지의 월급 각 10,000,000원, 2017. 10. 월급 4,000,000원, 2017. 11.부터 2018. 2.까지의 월급 각 10,000,000원, 2018. 3. 월급 7,000,000원, 2018. 4. 월급 5,500,000원, 2018. 5. 월급 5,700,000원, 2018. 6.부터 8월까지의 월급 각 10,0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144,335,040원과 퇴직금 28,382,965원 등 총 합계 172,718,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수사보고(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2019. 4. 2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서 1,800만 원의 체당금을 수령하여 미미하나마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2017. 8. 월급 잔액 120,409원, 2017. 9. 월급 잔액 1,041,667원, 2017. 10.부터 2018. 2.까지의 월급 각 2,083,333원, 2018. 3. 월급 잔액 1,041,667원, 2018. 4. 월급 잔액 1,083,333원, 2018. 5. 월급 2,083,333원 등 체불임금 합계 15,787,074원과 퇴직금 3,031,938원, 총 합계 18,819,0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