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각 체불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588
판결선고
2019.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F성형외과 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7. 4. 12.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6,028,0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31. 위 병원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B, C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각 기재와 같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9,793,340원, 14,248,24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C, H, I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K의 진술 기재
G, J, K,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의사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명세서, 체불내역, 각 급여전액 통장지급시 공제변동내역, 각 미지급급여액, 각 임금체불내역,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과 근로자 I, H 사이에는 위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전 피고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체불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약정한 의료기기를 반출하여 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 이전인 2017. 3. 10.자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인 의료기기를 근로자들의 미지급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의료기기의 양도로 체불임금의 지급에 갈음한다거나 위와 같은 약정으로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는 등의 약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의료기기양도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체불금품 지급의무를 면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각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된 금품이나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규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금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일부 근로자들은 체불금품채권에 대한 담보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F성형외과 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5. 11. 1.부터 2017. 3.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3,544,060원과 퇴직금 23,462,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 중 각 금품미청산의 행위는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2019. 8. 12.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