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669
판결선고
201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위탁급식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자, 위 B건물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부터 2017. 5. 31.까지 C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2,176,950원 및 퇴직금 12,085,3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66,610원 및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694,3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E, F, G, H의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등(E),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통 장사본 등(F, G), -퇴직금산정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등(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4,2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황여진
별지
각주1)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미지급 임금 합계 2,736,770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지급 퇴직금 14,599,404원)의점은 2019. 1. 25. 공소기각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