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708
판결선고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5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통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임금 2,947,379원 및 퇴직금 5,497,1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794,115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5,497,194원 총 합계 20,291,30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 F, E, J의 각 진정서
체불임금현황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5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통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B의 임금 2,950,3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