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06,2018
판결선고
2019.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40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8. 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6,505,0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648,4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8,333,0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24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7층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원·영상 등 컨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1월 임금 1,159,711원, 2월 임금1,600,000원, 3월 임금 2,050,000원, 4월 임금 874,999원, 연차미사용수당 569,377원 등 합계 6,254,0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연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각 임금체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 28), 퇴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
각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8),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3)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 체불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총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약 6,600 만원 중 약 4,3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2,300만 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산상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