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443
판결선고
201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장에서 2012. 12. 4.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 임금 862,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임금부터 2016. 6. 임금까지 임금 합계 110,357,510원과 퇴직금 11,167,4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체불임금지급각서 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기술력, 범행 동기와 경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