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전액 미지급 및 매월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912
판결선고
201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신문 인쇄업 및 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 임금 2,103,920원, 5월 임금 536,280원, 6월 임금 2,756,280원, 7월 임금 2,756,280원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75,000원, 8월 야간근로가산수당 255,000원, 9월 야간근로가산수당 180,000원, 10월 임금 500,000원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180,000원, 11월 야간근로가산수당 30,000원, 12월 임금 1,294,230원, 2017년 1월 임금 1,147,115원, 2월 임금 1,322,630원, 3월 임금 894,230원 등 합계 14,030,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479,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년 3월 임금 1,110,330원, 4월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3,210,330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