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30
판결선고
2018.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12명을 고용하여 서적 판매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6. 9.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7년 6월 임금 1,826,840원, 2007년 8월 임금 653,290원,2007년 9월 임금 534,410원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24,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6. 9.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0,8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287,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부 수당지급 규정, 영업직 수당 관련 자료,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체불 임금및 퇴직금의 액수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대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