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8고단872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8722, 2019고단885 사건의 공소사실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