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779
판결선고
2019.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5,246,2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73,147,1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명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은 게임개발 관련 스타트업 사업으로 결과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사업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던 점, F, G, H은 게임개발을 같이 시작한 사람들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피고인과 똑같이 연봉 6,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었으며 게임 출시 후 위 회사 5%의 각 지분을 배분받기로 약정한 점, 주식회사 D의 투자유치 등 외적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급여를 포함한 내적 자금관리는 전적으로 공동대표 I이 담당한 점, 이미 20일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이종의 벌금 전과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