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42
판결선고
201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판매 대리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000,000원, 2017. 5. 31.경부터 2017. 7. 6.경까지 위 회사에서 안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553,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3,24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F의 고소장
근로계약서
K내역(F)
민원서류처리 전,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주장 요지
근로자 F는 결근을 자주하거나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 G는 주식회사 L에 고용된 것이므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푸드코트 매장의 관리를 담당하여 왔는데, 해당 매장에는 F보다 상급자는 없었고 F가 영업 종료 후 매출정산 업무를 맡았던 점, ② 위 푸드코트의 주방에서 근무했던 I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출근이나 퇴근을 하였음에도 'M' 근태관리 프로그램에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근태내역 인쇄본만으로는 F가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F에 대한 판시 기지 임금과 퇴지금 전부의 미지급을 인정하였던 점, ④ 한편, G는 주식회사 L이 아닌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견본주택 현장에 파견나갔던 F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같이 설령 주식회사 L과 E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에서 안내도우미의 인건비를 주식회사 L이 부담하기로 정해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두 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관계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점, ⑥ 달리 G가 주식회사 L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2. 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176,450원, 2017. 6. 1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안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한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