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90
판결선고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02호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조경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18. 3.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1,461,500원, 2018. 2. 임금 2,461,500원, 2018.3. 임금 1,111,645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410,280원 등 총 5,444,9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 부터 2018. 3. 1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52,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내역서, 사직서, 급여입금내역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제외한 9,414,270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