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53
판결선고
2018. 1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00만 원을 당사자 간 합의한 연장 지급기일인 2017. 12. 6.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각 진정인진술서
확인서(체불임금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