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931
판결선고
2019. 1. 1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월별 급여지급내역
용역계약서, 2016. 7.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연장근로내역 관련,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내용
B은 헬스트레이너로, 기본급 월 800,000원에 자신과 개인교습을 받는 회원의 교습비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와 5:5로 나누기로 한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 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B은 C(주)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증거기록 7면)에는 B이 스포츠센터 회원의 체력 향상 업무 및 회원관리 업무, 홍보, 광고 업무 등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일체에 관하여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B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성실히 위 업무에 종사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위 계약서 제1조, 제2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용역계약서에 용역제공시간은 취업규칙상의 정해진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위 계약서 제5조), 이에 따라 B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6:00부터 15:00까지 피고인의 휘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하여(증거기록 14~19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휘트니스 센터의 모든 비품은 피고인이 제공한 것이다.
위 용역계약서에서 회원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수령한 월 급여액 800,000원과 별도 레슨비에 대하여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3%를 공제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계약서 제3조), B에게 보장된 월 800,000원은 기본급으로 임금이 명백하고, B에게 개인교습을 받는 회원의 교습비를 피고인과 B이 5:5로 나누어 갖는 것은 성과급으로 이 또한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용역계약서가 2016. 8. 19. 작성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계산하면 B이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위 용역계약서 제6조에 계약기간이 2016. 6. 30.부터 2017. 5.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B의 근무기간을 2016. 6. 30.부터 2017. 6. 30.로 인정한 점(증거기록 42면). 피고인이 2017. 7. 10.까지 B에게 급여를 송금한 점(증거기록 24면)에 비추어보면, B의 근무기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30.부터 2017. 6. 30.까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