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301
판결선고
2019.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학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부터 2017.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 G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989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3.경부터 2017.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H, B, I, J, K, L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875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부터 2017.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2,241,6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4의 B은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246,89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G, K, J의 각 법정진술
F, L, B, I, H의 각 진술서
M의 각 진정이유서
영어캠프 스탭 고용계약서, 영어캠프 설명서(스탭용)
날짜별 사진 촬영내역, 무전기 현황표, 업무개시시작(메신저 대화), 캠프 시간표, 팀장 업무수첩, 학교수업 중 업무장소, 학생 배식현황 체크리스트, 학생배정표, 이동시간 산정근거, 자습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학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7.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2,352,7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 제출의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4. 검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 B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