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704
판결선고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3.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27.경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급여조견표,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하였으나 임금 내역은 급여조견표라는 문서로 제공한 점, 연장근로를 근로자들이 주장하는대로, 연차휴가일수도 법정일수보다 더 인정하여 주는 등 피고인이 F, E 등 근로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 한 근로자 E의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합계 17,074,9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금 35,863,5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E에게 공소사실 기재 해당 항목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가 2017. 4.경에, E이 2018. 3.경에 C의 업무팀 팀장(과장)에 경력사원으로 채용 된 이래 기존 업무팀 직원 G, H 등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 또는 괴롭힘, 불필요한 야근에 수반된 택시비, 저녁식사비 과다 지출 및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의 문제로 사내불화가 불거져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7. 10.경부터 개입하여 E 및 F와 대면, 단합대회 개최 등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1. 9. 오전 면담을 통하여 F 및 E에게, 해고를 예고하고 기본급의 300%를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자 F와 E이 이에 동의하였다.
F와 E은 2018. 1. 9. 오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요청하여 성사된 만남에서 위 잔존 임금과 퇴직 위로금 등을 훨씬 초과하는 기본급의 500%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였다.
C는 F 및 E에게, 2018. 1. 12. 및 2018. 2. 9. 기본급 500% 해당 금액과 기타 비용을, 2018. 2. 14. 퇴직연금을 각 지급하였다.
임직원 30여명, 순수익 한해 평균 1억 8,000원 정도의 중소기업인 C가 당초 2017년도 성과급 지급은 없음을 밝혔지만 회사에 해를 끼치고 분위기를 어지럽힌 F, E에게 퇴직금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각각 1,500만 원이 넘는 기본급의 500%가 지급된 소문이 퍼지면서 C의 사내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지자 피고인은 2018. 1. 25. 재직 근로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F, E은 퇴사 후 C에 연말정산을 문의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요구가 전혀 없다가 위 성과급 지급 소식을 접한 무렵인 2018. 2. 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F, E과 퇴직 시기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근로기간 1년 미만임에도 법정일수를 초과하여 호의로 인정한 연차휴가수당, 위로금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기본급의 50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