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846
판결선고
2019.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최저임금 시간급은 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인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6.부터 2018. 3.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5. 5. 최저임금으로 월 1,285,061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190,000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 95,0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2015. 5.부터 2018. 3.까지 사이에 최저임금 중 합계 10,271,31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6.부터 2018. 3.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최저임금 부족분 10,271,311원과 퇴직금 장액 2,633,658원을 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 없이 그 기간 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D은 회원유치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것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소정의 회원유치수당을 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근로자 D이 그와 같이 회원을 유치하고서 받은 수당의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회원유치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중 4호의 '그 밖에 (중략)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회원유치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유치수당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소정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수당임이 분명한 이상(법령의 부지를 이유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된 법률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