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50
판결선고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1.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한 근로자 E을 2017. 10. 2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이금의 20일분에 해당하는 3,444,97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1.부터 2017. 10.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9.분 임금 잔액 2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급여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수습 직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정한 예고해고 적용 예외에 해당하고, 2017. 9. 21.부터 나오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한 내용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급할 임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E과 구두로 3개월의 수습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습 여부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서면등에 명시하지 않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이 존재하지 않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수습 기간 여부에 대해 명시한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E을 정식 직원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된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E이 출근을 시작한 2017. 9. 21.부터 근로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임금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아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