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219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B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인 B에게 판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6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7. 6.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4.부터 2017. 3.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1,827,4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E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B는 2013. 7.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E의 출자자로 참여하였는데 16.09% 지분을 보유하여 피고인에 이어 2대 주주였다. B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2)

B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부사장 직책을 맡아 피고인에 이어 회사의 실질적인 2인자로 활동하였다.

3)

B는 회사의 투자유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적어도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사전에 건건이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B는 이 사건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5)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경영합의서에는 B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6)

B가 유치한 투자금에 관한 우선주인수계약서에는, 경업 및 이직금지의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B가 동일하게 적용받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가 E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만이 대표이사로서 E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B는 일부 업무에 한하여 의사결정 재량만 가지고 있었을 뿐, 여전히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

가)

B는 E에서 투자 유치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영업 업무의 경우 그 중 일부인 휴대폰 본인인증, 스마트인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영업만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임원이나 직원들이 담당하였다(공판기록 105, 106쪽).

나)

B는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결재 및 지시를 받아 활동하였다(공판기록 109, 148쪽).

다)

B와 피고인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견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공판기록 107, 108, 148쪽).

라)

E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던 G은, B의 소개로 입사하였음에도 피고인과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공판기록 149쪽), 자신이 맡은 업무에 관하여는 B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공판기록 147쪽).

마)

B는 미리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연봉 외에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69쪽, 공판기록 107쪽).

바)

B 외에, G도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7, 68쪽).

2)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은 B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B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과 동등한 공동대표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한다는 취지의 '경영합의서'(공판기록 81쪽) 및 '㈜E의 경영체계 합의서'(공판기록 86쪽)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하려면 B가 회사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B가 이를 거절하였던바, 위 합의 내용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B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85쪽, 공판기록 25, 125~127, 133쪽).

나)

주식회사 M와 E 사이에 작성한 '우선주인수계약서'는 특약사항으로 피고인과 B의 경업 및 이직을 금지하고 있으나(공판기록 79쪽), 위 계약서 제2조 제3호는 '특수관계인'을 E의 대주주 또는 E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식회사 M가 인정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하면서, 피고인만을 특수관계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