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2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체불임금 약 8,700만 원) 및 사기죄(편취금액 2억 2,700만 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S과 합의하여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