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19가합59431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고 한다)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이하 피고,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를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

나.

원고 A, B, C은 도시철도공사에, 나머지 원고들은 서울메트로에 입사하였다가 피고 설립 이후 피고로 고용이 승계된 사람들로, 사무, 설비, 승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57년 출생 원고들(원고 순번 1 내지 238)은 2017. 12. 31., 1958년 출생 원고들(원고 순번 239 내지 301)은 2018. 12. 31. 각 만 60세 정년이 도과되어 퇴사하였다.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은 종전에는 제19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3. 5. 22.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2014. 1.경 근로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라.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2015. 11. 28. D노동조합과 사이에, 도시철도공사는 2015. 11. 30. E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의 만 59세 임금에서 만 58세 임금의 10%, 만 60세 임금에서 만 58세 임금의 20%를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마.

그 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보수규정을 신설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관련 보수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바.

피고 등은 이 사건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임금피크제 추진계획과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보고하였고,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한 급여조정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사.

피고 등은 근로자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자, 교번근무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① 통상근무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피고 본사 등에서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고, ② 교대근무자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일근조, 일근조 근무 다음 날 18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조, 야간조 근무를 마친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쉬는 휴식조로 12명이 4명씩 3조를 구성하여 기술, 역무업무 등을 수행하며, ③ 교번근무자는 미리 마련된 근무표에 따라 기관사와 차장 2명이 1조를 구성하여 열차 차량을 운행하고, 지정된 교대장소와 시각에 다음 근무조와 교대하는 승무업무를 수행한다. 원고들도 피고 등에서 통상, 교대 또는 교번근무자로 각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8 내지 11호증, 을 3 내지 8, 12, 19,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등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이 사건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조합원인 일부 원고들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 사이에는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한다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과 원고들의 개별 근로계약에는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유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피고 등은 원고들이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 강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만 59세부터 만 60세 사이에 지급받을 임금을 삭감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등 강행법규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2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설령 원고들 중 일부가 비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등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동종 근로자 모두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들 모두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에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들은 개별 근로계약에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일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과 원고들의 개별 근로계약에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도입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경과, 대상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등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등 강행법규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설령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여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은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등 청구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② 피고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대상 조치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추가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교육훈련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19. 12. 31.을 기준으로 3년 이전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비조합원인 일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등은 이 사건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한 급여조정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여 왔는데, 위 급여조정안은 임금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므로 그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는 임금피크제 세부사항과 관련한 취업규칙 등의 개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E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모두 과반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조합원인 일부 원고들에게도 적법한 취업규칙인 급여조정안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비조합원인 일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리의 원칙 위반 여부

1)

우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급여조정안을 마련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므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에 유리의 원칙이 문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원고들의 개별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살펴본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참조).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개별 근로계약은 임금에 관하여 ‘피고 등이 정하는 보수규정과 노사 간의 임금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개별 근로계약에서 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고령자고용법 등 강행법규 내지 사회상규 위반 여부

1)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감액의 대상 조치가 있는지와 그 적정성, 제도 시행으로 생긴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413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으로써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 이전의 시점에 달한 만 59세의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오직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7호증, 을 14 내지 18, 20, 33, 35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등 강행법규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였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15. 8. 19.부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서울시와 각 업무협의를 마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견까지 들은 후 노사합의를 거쳐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인건비를 절감하는 데 목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주도하에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2013. 5. 22. 개정되어 2016. 1. 1. 시행이 예정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2014. 1.경 근로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미리 연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건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에 근거한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피고 등의 만 59세, 60세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정년이 만 60세로 유지된 채로 만 59세 임금에서 만 58세 임금의 10%, 만 60세 임금에서 만 58세 임금의 20%만큼 감액되는 불이익을 입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의하면,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점수를 가점하고 총 인건비 인상률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2015년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점수를 감점하고 총 인건비도 동결하는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등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경영평가 성과급이 감액되고 총 인건비 재원도 동결되었으리라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는 당장 임금피크 연령에 도달하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장래에 임금피크 연령에 도달하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미친다. 따라서 장래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을 때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입었을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임금 감액의 대상 조치가 있는지와 그 적정성

피고 등은 임금피크 연령에 도달한 만 59세, 60세 근로자들에게 2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통상근무자의 1달 근로일수가 약 22일인 점을 고려하면, 2일의 유급휴일은 약 9%(= 2일/22일 × 100)에 해당하는 업무경감 조치로 볼 수 있고, 교대근무자나 교번근무자의 경우에도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업무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피고 등은 만 59세, 60세 근로자들에게 사내강사 지위를 부여하여, 월 최대 10시간, 시간당 2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며, 그들로 하여금 후임들에게 숙련된 기술 및 업무노하우를 전수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대상기간 동안 480만 원(= 10시간 × 2만 원 × 24개월)의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았는데, 숙련된 기 술이나 업무노하우를 전수하는 강의가 원고들이 피고 등에게 제공하였던 본래 근로에 준할 정도의 고된 업무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 등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퇴사 직전의 근로자들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동안 아무런 근로를 제공받지 않은 채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공로연수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피고 등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공로연수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퇴직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를 활성화하였는데, 앞서 본 추가 유급휴일 부여 및 교육훈련비 지급과 같은 혜택이 더하여져 근로자들에게 임금 감액에 대한 상당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④

제도 시행으로 생긴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절감된 재원을 사용하여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는 신규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이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위 신규직원 채용 목표치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738명으로 설정하였고, 피고 등은 실제 2016년 213명, 2017년 440명, 2018년 45명, 2019년 29명 합계 727명을 별도 정원으로 채용하였다. 비록 피고 등이 별도 정원으로 채용한 인원이 당초 목표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 목표에 미달된 수치가 미미하므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절감된 대부분의 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⑤

그 밖의 사정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7. 12. 31. 또는 2018. 12. 31. 퇴직하였으므로, 위 시행령에 근거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등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원고들은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 등은 근로자들이 입는 임금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도 마련하였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임금인상 및 호봉승급을 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이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