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9고단15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