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30,2019
판결선고
202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130』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7.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위 B 지하1층에서 피고인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인 E가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을 체결하여 곧 돈이 들어올 텐데 지금 당장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이자는 연 20%를 주고 세 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 이전부터 주식회사 C은 계속 적자운영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금도 체납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집과 피고인 모친의 집이 가압류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435,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I에서 방송 예정인 'J'에 출연시켜 주고, 병원 광고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계획하고 있던 위 'J'는 E 출연 섭외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었고, I 측과의 협의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경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3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미용 관련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경부터 2017. 3.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년 1월 임금 1,353,800원, 2017년 2월 임금 1,353,800원, 2017년 3월 임금 655,064원 등 임금 합계 3,362,6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0,116,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7.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퇴직금 7,655,3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641,4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30』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내용(증거목록 순번 6번)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5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26번) 『2019고단18』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메일 자료, 계약서, 입금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자료 제출), 이메일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2019고단838』
피고인의 법정진술
L, N, O, P, M의 각 진술서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23번, 24번)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25~2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5130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E가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 Q 주식회사와의 R 브랜드에 관한 광고 계약 등의 계약 체결이 협의 단계일 뿐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계약 체결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 D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합계 435,500,000원을 빌려준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지속적인 적자운영 상태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9고단18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I에서 방송 예정인 'J'에 출연시켜주고 병원 광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제작하여 I 방송에서 편성, 송출될 예정인 E가 진행하는 'J'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고 병원 광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H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그 대가의 일부로 1,100만 원을 교부한 점, 당시 피고인의 위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E 측에 출연 의사와 조건 등을 타진한 상태에서 1년 이상 실질적인 진척 없이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I 방송 사이에 위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송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J'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고 병원 광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H에게 편취금을 전부 상환하여 H와 합의하였고, H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억 3,550만 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등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D에게 편취금 4억 3,550만 원 중 약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완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자는 10%를 주고 한 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를 "이자는 연 20%를 주고 세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