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59
판결선고
202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F, G, H, I의 사용자이다[F, G, H은 각 입사일부터 2015. 7. 18.까지는 주식회사 C, 2015. 7. 19.경부터 2016. 1. 31.경까지는 주식회사 D, 2016. 2.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는 E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한 근로자이고, I는 2016. 1.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연차 유급휴가수당 3,388,564원,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15,136,208원, 퇴직금 4,537,035원을 포함하여 별지2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수당 합계 25,447,225원, 퇴직금 합계 15,643,71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8시간 이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15,136,208원을 포함하여 별지2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9,637,035원을 매월 25일 급여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J, G,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진정서, 고소장
각 의견서 및 각 해당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연장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과의 분쟁을 이유로 장기간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사 라이센스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사업을 정리하는 혼한 시점에서 근로자들과 감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간 중 일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대체휴무를 제공하여 왔다. 현재까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일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알게 된 때 곧바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를 지시한 바 없으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는 근로자들이 실제 하지 않은 연장 및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2017. 7. 20.경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판단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본사 라이센스 계약 만료로 2017년 4월초부터 회사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퇴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태도를 바꾸어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제공하는 양식, 즉 자진사직 형식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와 다른 양식의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2017. 4. 28.경 근로자들과 개별면담을 하면서 권고사직 처리는 곤란하니 자진사직 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할지 계속 근무할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데 항의하면서 단체로 사무실에서 퇴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017. 5. 5.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명세서 등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던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사표를 수리할 수 없으므로 출근을 하던지 사진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경에 이르러서야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
검사는 근로자들이 2017. 4. 30.자로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그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1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3항)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사직서의 기재 내용이 권고사직이냐 자진사직이냐에 따라 사직서 제출 자체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유효한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라고 할 것이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017. 4. 28.이 속한 기간(2017. 4. 26.부터 2017. 5. 25.)으로부터 1기가 지난 2017. 6. 26.경에는 피고인의 사직서 수리와 별개로 근로계약은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20.에 이르러서야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
피고인은 2017. 7. 20.에 이르러서야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하지 않을 것을 확정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시점 및 경위, 근로자 F은 사직서 제출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까지 보냈던 점,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에 복귀하거나 새로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받고도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7. 20.에 이르러서야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종료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거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 역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역시 일부 인정하고 있듯이 근로자 F, G, H이 근로기간 동안 연장·야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0 이후 근로의 경우 식사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공소제기한 산정방식, 즉 연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 미만 부분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로자 F의 연장·야간근로수당
피고인은, F이 연장근로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에버노트, 파일명 자료, 출입구 시계 사진은 손쉽게 조작할 수 있거나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F의 연장근로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으로서는 피고인이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을 마련해놓지 않아 사후적으로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데, 에버노트, 전자파일의 최종수정일자와 같은 자료는 전산상 자동으로 작성되어 임의로 수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장은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대체휴일 이외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 역시 근로기간 동안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던 바, 근로자들로서는 퇴직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 동안 굳이 허위의 자료를 작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근로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의 업무량에 비추어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모두 마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근거하여 F의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 G의 연장·야간근로수당
피고인은, G 개인의 통근 문제로 자발적으로 출근 시간 전에 회사에 나온 것일 뿐 그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근의 편의상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일찍 나와 업무를 한 만큼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출근시간 전 연장근로시간으로 특정한 부분은 G이 업무상 작성한 이메일을 발송한 시각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퇴근시간 이후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회사 내에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사업장 내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이 일찍 출근하였다고는 하나 대부분 출근시각 20~30분 전으로 일반적인 출근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고, G이 일찍 출근하여 회사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근로시간으로 예정하지 않은 시간으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G이 일찍 출근한 시간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다.
근로자 H의 연장·야간근로수당
결론
위와 같이 일부 연장근로수당 액수 부분 외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1 (공소제기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기간 매월 25일 급여지급일에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매월 25일 급여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 G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별지2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를 초과하여 별지 1(공소제기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여진
별지
각주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민법상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7. 6. 25.이라고 할 것이나, 2017. 6. 25.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퇴직금 등의 산정이나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2017. 5. 1.을 4대보험 상실일로 등록하기도 하였으므로, 범죄사실란 기재의 표시는 그대로 둔다.
각주2) 2020. 4. 8.자 공소장변경허가 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