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80
판결선고
201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층에 있는 ㈜D 및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캐릭터 제작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8. 4. 29.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7,056,962원 및 퇴직금 4,153,53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 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수사보고(진정인 B 퇴직금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98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층에 있는 ㈜D 및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캐릭터 제작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부터 6. 19.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8. 4. 19.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7,314,23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240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건물, 10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경부터 10.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우미정의 임금 2,608,333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3,920,31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민석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