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19,2019
판결선고
2019. 7. 25.
범죄사실
『2019고정919』<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별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유리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별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유리도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E(이하 통칭할 경우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구두 합의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이미 서면으로 작성해 두었다. 가사 위 서면이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D 등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D 등이 피고인의 요청을 무시하였고, 이에 위 '서면'이 작성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되, 특히 근로조건 중 임금과 관련해서는 그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까지 포함하여 위 명시 대상(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부분은 제외)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 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하여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교부하여야 한다.
먼저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이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언급하는 서면은,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13호증인 것으로 보인다. 위 서면에는 D 등의 연봉액, 월급액(연봉액/12), 식대, 법인카드, 핸드폰 지원금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서면 자체에서 '연봉계약서 작성 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추후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서면 작성을 예정하고 있는 점, 위 서면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점, 위 서면에는 작성자의 서명, 날인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추후 법적인 효력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살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에 보태어 보면, 위 서면을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D 등의 취업일인 2017. 9. 11.로부터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2017. 10. 13.경 D 등에게 F 메시지를 통해 사규집을 송부한 사실, 2017. 11. 1. 피고인이 D 등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통해 D 등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이 들어있는 자료집을 보낸 사실, D 등은 2017. 11. 17. 피고인에게 인사기록카드 외 자료를 회사 양식에 준해 작성,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때 이행되어야 하는 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D 등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무심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선행행위를 하지 않음이 원인이 되어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발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가사 D 등의 입사관련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이미 구두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합의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D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자신의 법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안재천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