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7, 10 내지 18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72
판결선고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21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1. 2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4,9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20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834,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무기간 및 체불내역, 미지급급여&퇴직금 종합내역, 미지급 금품 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퇴직급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