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관한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관한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97
판결선고
2020.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H, AI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A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5. 8. 1.부터 2018.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K의 임금 5,935,4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를 제외한 근로자 들의 임금 및 근로자 AK의 퇴직금 13,165,7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 근로자 A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AK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회사에서 2015. 8. 1.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AK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인 4,000,000원을 위 AK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회생결정, 각 자료입수보고, 퇴직금산정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 AJ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범행 일체 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중 5억 9,000 여 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파산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이 예정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 운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5. 1. 1.부터 2018.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Z의 임금 3,000,5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임금 및 근로자 Z의 퇴직금 11,130,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O, B, C, D, P, Q, R, S, E, F, G, T, U, H, V, W, I, J, K, L, X, Y, Z, AA, N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6.에, 피해자 AB, AC, AD, M, AE, AF, AG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31.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