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고단643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2019고단3434) 순번 4 내지 23, 25 내지 42,44 내지 67, 69 내지 71번, 별지 2 범죄일람표(2019고단6435) 순번 1 내지 5, 7, 11 내지 17, 19, 23 내지 2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1 범죄일람표(2019고단3434) 순번 28 내지 32, 34 내지 42, 44 내지 66, 69 내지 71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