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고단6520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018고단1967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B,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