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018고단1967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B,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67,2019
판결선고
202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96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199,9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9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482,2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520』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서출판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인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K(개명 전 L)은 도서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와 사이에 주식회사 N가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 'O'이라는 도서(이하 '이 사건 도서'라고 한다)의 출판대행을 위탁받은 다음, 피해자 I과 사이에는 이 사건 도서의 인쇄계약을, 피해자 K과 사이에는 이 사건 도서의 유통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카페에서, 피해자 I과 사이에 이 사건 도서의 인쇄계약을 체결하면서 'N와 사이에 이 사건 도서 21,000부를 출판대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인쇄비 합계 7,480만 원의 50%는 같은 해 11. 2.경 도서 출고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도서 출고시로부터 20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1. 2.경 피해자가 이 사건 도서 21,000부의 인쇄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해 12. 13.경 피해자에게 '지금 도서를 모두 배송해주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대금을 받아 2018. 12. 31.경까지는 인쇄비를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서 21,000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 2016.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수익 악화로 소속 직원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8. 9.경에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2019. 3. 31.경에는 국세청 직권폐업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2)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인 F 주식회사의 경우 2015. 8.경부터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977,007원을 체불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서의 인쇄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7,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개명 전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도서의 인쇄가 완료되었다. 선금 5,000만 원을 주면 인쇄업자인 I에게 바로 전달하여 내일 이 사건 도서가 배송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계수표를 위 I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S에게 할인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지급거절이 이루어진 어음에 관한 변제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 위 I에게 인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도서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56』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5.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V의 2019. 1월분 임금 1,533,832원, 2월분 임금 2,583,333원, 3월분 임금 2,583,333원, 4월분 임금 2,583,333원, 5월분 임금 2,416,666원 등 임금 합계 11,700,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녹음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역
체불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652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K(개명 전 L),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K 대질 진술 부분 포함)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도서출판 및 유통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지불각서, 어음공정증서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문자내역
수사상황(관련사건, 폐업사실 확인)
『2020고단956』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5. 29. 전 퇴직한, 근로자 V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 7. 16. 전 퇴직한 근로자 V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6520 사건)
주장의 요지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인쇄된 이 사건 도서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었다. 즉 이 사건 도서에 부착된 상태로 인쇄된 바코드 중 일부의 상태가 불량하여 바코드 인식기를 통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권 가계수표 10장(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으로 인쇄대금을 결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이 이 사건 가계수표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위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부득이 위 가계수표를 할인받아 현금화한 후 현금으로 인쇄대금을 결제하려 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표 할인업자인 S가 임의로 할인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S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공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피해자 I에게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I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 K에 대한 편취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를 교부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I에게 인쇄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가계수표를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도서를 양도하면서 또는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도서에 관한 총판 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한 바 없다.
판단
피해자 I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도서의 인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서 21,000부를 인쇄하게 함으로써 인쇄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2. 4. 피해자 I에게 '2018. 12. 31.까지 인쇄비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증거기록 제46쪽), 이 사건 도서가 K에게 인도되고 K으로부터 바코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2018. 12. 13.경 이후로(증거기록 제71쪽) 바코드와 관련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위 지불각서상의 기한이 지난 2019. 1. 10.경부터 비로소 바코드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5쪽).
피고인은 2018. 12. 31.까지도 피해자 I에게 지급기한을 2019. 1. 10.로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약속을 어기게 되어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바코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제34, 35쪽).
피해자 I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 내용상 피해자 I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내용은 이 사건 도서 내용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그대로 인쇄하는 것이었다. 바코드는 이 사건 도서 표지에 붙어 있는 상태로 컴퓨터 파일에 담겨 있어 피해자 I은 이를 그대로 출력하는 셈이다(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02쪽). 그런데 이 사건 도서 중 다른 부분의 인쇄 상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바코드 부분에만 불량이 있는 상태라면, 이는 인쇄 과정에서의 하자라기보다는 컴퓨터 파일 속에 담긴 바코드 자체의 해상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도서에 부착되어 인쇄된 바코드 중 일부의 해상도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서를 구입, 이용할 예정이었던 K과 주식회사 N 모두 '향상된 해상도의 바코드를 별도로 인쇄하여 스티커 형식으로 기존 바코드 위에 부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증거기록 제55쪽), 이 사건 도서를 재인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6, 67쪽).
이에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보다 높은 해상도를 가진 바코드를 제공해 주면 이를 별도로 인쇄하여 이미 인쇄된 이 사건 도서에 스티커 형식으로 붙여 주겠다고 제의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5, 202, 203쪽).
피해자 I이 보다 높은 해상도의 바코드를 제공받아 이를 인쇄하여 기 인쇄된 이 사건 도서에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3,000장 기준 약 2~3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증인 I의 법정진술).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가계수표가 수수된 경우 당사자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가계수표의 교부자가 그 지급기일까지 기한을 유예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 이 사건 도서의 인쇄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가계수표를 이 사건 도서의 인쇄대금으로 교부하려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 I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정 자체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어음할인업자 S에게 할인을 위해 이 사건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S로부터 어음, 수표의 할인을 받은 적이 있다. S에 의하여 할인된 어음, 수표 일부에 관하여 지급거절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미 피고인은 S에게 적어도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고, 2018. 7.경부터 S로부터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증인 S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97쪽).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수표 액면금 합계 5,000만 원을 S로부터 할인받는 과정에서 할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였다. 실제로 S는 이 사건 가계 수표를 총 4,800만 원에 할인해 주면서 그 중 3,000만 원은 자신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1,800만 원만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증인 S의 법정진술). 9)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와 같이 S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 할인금 중 일부인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 사건 도서의 인쇄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현금으로 위 현금액을 초과하는 액면금의 어음을 구입한 후 이를 할인받아 보다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하려 시도하던 중 사기 피해를 입어 1,800만 원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197, 198쪽)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이다.
피해자 K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이 사건 도서의 인쇄대금 지급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 29. 피해자 K에게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증거기록 제70쪽)를 작성해 주었다. 위 서면에는 '피고인이 2018. 11. 1.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도서의 인쇄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수표의 교부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해자 K은 2018. 12. 13.경에 가서야 이 사건 도서를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 K은 이 사건 도서의 인쇄대금 중 절반인 3,740만 원의 지급기한에 즈음한 2018. 11. 5.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 피해자 K은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가계수표를 인쇄업자인 I에게 인쇄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가급적 빨리 이 사건 도서를 인도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04쪽). 그 외에 이 사건 도서를 전혀 인도받지 못한 상태였던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미리 이 사건 도서 대금을 지급했어야 할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K은 2018. 11.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서를 배송받을 주소지를 알려 주었고(증거기록 제77, 204쪽),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도서 인도를 요구하다가 2018. 11. 19. 피고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하다면 이 사건 수표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81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I에게 인쇄를 의뢰할 무렵 인쇄비용을 충당할 자금은 없었으나 업계 관행상 유통을 맡는 곳에서 출판비를 선금으로 준다. 그와 같은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도서의 유통을 맡게 된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도서의 인쇄대금에 쓸 명목으로 이 사건 가계수표를 받게 되었다. 2018. 11. 7.경 이미 이 사건 가계수표의 할인을 받았지만 할인금으로 인쇄대금을 충당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알면 피해자 K이유통에서 손을 뗄 것 같아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가계수표를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90, 192, 194, 205쪽).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를 교부받은 것은 2018. 11. 5.이다(증거기록 제70쪽). 그러나 I은 이틀 전인 2018. 11. 3. 이미 피고인에게 가계수표에 의한 대금 결제를 반대하면서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5쪽). 즉 피고인은 2018. 11. 5.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가계수표로 인쇄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회에 걸쳐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처벌받 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 및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 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사기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 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8,392,140원 및 퇴직금 8,850,310원 합계 17,242,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433,251원 및 퇴직금 12,061,540원 총 30,494,7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5., 피해자 D이 2020. 8. 1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B, D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중 3,000부 정도에서 바코드 불량이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