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896
판결선고
2021. 7. 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5.부터 2018. 6.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7.분 임금 650,661원, 2017. 8.분부터 2018. 5.분까지 임금 각 2,416,666원, 2018. 6.분 임금 563,888원 임금 합계 25,381,209원 및 퇴직금 14,291,792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8. 6. 29.부터 같은 해 9.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7.분 임금 898,498원, 2018. 8.분 임금 873,995원, 2018. 9.분 임금 360,000원 합계 2,132,49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근로자 F의 소득세 등을 공제한 세후 금액이 체불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닌 것인바(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임금 지급시기 전에 임의로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 등을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아직까지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약 1,500만 원 가량,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1. 7. 21.까지 F에게 25,891,824원, G에게 600,000원이 지급됨),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19. 3.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8. 2.분부터 2019. 3.분까지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2,061,554원과 퇴직금 3,332,5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