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147
판결선고
202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5. 11. 2.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1,678,826원 및 퇴직금 12,701,337원, ② 2016. 12. 27.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863,282원 및 퇴직금 6,200,417원, ③ 2015. 11. 2.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9,695,656원 및 퇴직금 12,701,337원, ④ 2016. 10. 10.부터 2019. 7.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12,994,586원 및 퇴직금 6,694,522원, ⑤ 2016. 4. 1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7,239,500원 및 퇴직금 5,930,756원, ⑥ 2014. 11. 24.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6,915,948원 등 합계 141,616,167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경력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각 미지급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규모인 점,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