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536
판결선고
202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해온 사용자이고, 같은 빌딩 1층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면제작업을 경영해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서 2017. 2.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년 6월 임금 1,437,707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191,6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서 2017. 2.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447,342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2,372,2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I, L, M,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 L,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현재까지 5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현재까지 총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에서 약 1/3정도가 체당금 및 변제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향후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석취소를 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해온 사용자이고, 같은 빌딩 1층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면제작업을 경영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에서 2016. 12. 2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457,762원, 2016. 7. 18.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791,643원, 2015. 6.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82,192원, 2015. 5.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788,1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m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m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m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