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19,2020
판결선고
2021.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62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1. 18.부터 2019. 7. 19.까지 광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광주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7,482,360원 및 퇴직금 58,650,119원 등 합계 76,132,47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7408』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위치한 ㈜C를 운용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6,165,55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2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 급여 등 미지급내역, 급여명세서
체불정보등록화면 출력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동의서
『2020고단740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회복된 피해액이 8,200만 원을 초과하고 있고, 끝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악의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7621 이유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1. 18.부터 2019. 7. 19.까지 광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광주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9,232,845원 및 퇴직금 93,689,232원 등 합계 122,922,07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근로자 E의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6, 이하 '이 사건 급여명세서'라 한다),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 E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의 액수를 다음과 같이 29,232,845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하여 퇴직금액을 93,689,232원으로 확정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급여표(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급여표'라 한다)에 기 재된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터잡아 이 사건 급여명세서 내역 중 '휴일수당'(아래에서 보듯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에 해당), '연장수당', '특근수당'(아래에서 보듯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에 해당)을 계산하였다.
이 사건 급여명세서의 신빙성 유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급여명세서상의 '휴일수당', '연장수당', '특근수당','연차수당', '기타부분'은 그 명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액수 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급여명세서 및 이 사건 급여표의 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된 체불임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퇴직금액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명목이 확실치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급여명세서상 '휴일수당', '연차수당', '기타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 건 급여명세서상 기재된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근수당'으로 기재된 부분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증인 E의 법정진술), '연차수당'의 경우 매월의 급여명세에도 '연차수당'이 적시되어 있고, 위 표 하단에도 별도의 '연차수당' 항목이 있기는 하나 매월의 명세서에 기재된 것은, 그 전년도에 발생하였으나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것이고, 위 표 하단에 기재된 '연차수당'의 경우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법정진술). 또한 '기타 부분'은 연말정산금 미환급금인 것으로 판단되는바(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권 제15쪽), 이 사건 급여명세서상 기재된 '휴일수당', '연차수당', '기타 부분'이 어떠한 명목의 급여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 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급여표의 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급여표에 터잡아 작성된, 이 사건 급여명세서상 '연장수당', '특근수당'(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일근로수당) 부분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근로자 E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 미지급 기간의 시기(始期)인 2018. 10. 이전부터 사용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인사, 노무, 총무 등 모든 관리를 총괄하도록 일임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급여명세서 및 이 사건 급여표는 근로자 E이 단독으로 작성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근로자 E의 진술과 이 사건 급여표 이외에는 공소사실 기재 임금 미지급 기간 동안 있었던 근로자 E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증인 E의 법정진술).
이 사건 급여표에는 근로자별로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근무일이 평일인 경우에도 근로자 E의 휴일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E은 이 법정에서 '전산시스템상 연장근로시간을 3시간까지밖에 기입할 수 없기 때문에 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양해하에 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휴일근로시간란에 기입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급여표의 2018. 10. 부분을 보면, 근로자 G의 경우 평일 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 사이에, 연장근로시간란에는 매일 '1시간', 휴일근로시간란에는 매일 '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E의 위 해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급여표 2018. 10. 부분을 보면, E의 한 달간 총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은 352시간에 이른다. 이는 다른 근로자들의 총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대략 50시간 전후)에 비해 현저히 긴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E은 2018. 10. 한 달 동안 정규 근무 외에도, 모든 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10시간을 넘게 초과근무를 한 셈이 된다.
근로자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임금 미지급 기간 동안에는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고, 미가동 상태인 적도 여러 번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미지급 기간 동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절실히 요구되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E의 연장, 휴일근로시간 동안에는 E 홀로 연장,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제외하면 가장 상위 직급에 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자들 없이 유독 E 홀로 상당한 시간 동안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장기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체불 임금액 및 퇴직금액의 계산
위와 같이 이 사건 급여표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급여명세표상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급여명세표상 '연장수당'과 '특근수당'은 모두 공제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이 산정한 체불임금액 및 퇴직금액은 다음과 같다.
(생략)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액 등은 17,482,360원이고 체불퇴직금액은 58,650,119원인바, 체불임금액 등이 29,232,845원, 체불퇴직금액이 93,689,232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재천
각주1) 기본급과 각 수당 등의 합계액은 4,021,092원이나(증거기록 제3권 제16쪽), 이는 2019. 7. 한 달을 근무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임금이고, 위 2,464,530원은 근로자 E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2019. 7. 19.까지 일할계산을 할 경우 산정되는 임금이다.
각주2) E의 진술대로였다면, 근로자 G의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 휴일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기재되었어야 한다.
각주3) 근로자 E의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3권 제25쪽)에 따르면,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급여 지급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위 계약서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일원화되어 ‘1,187,550원’의 정액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앞서 본 원칙에 따라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근로자 E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위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개의치 않고 근로자 E의 임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각주4) = 연차수당 총액 1,934,960원 x 3 / 12
각주5) = (해당 기간 연차수당 483,740원 + 해당 기간 임금 총액 8,188,219원) / 91일(원 미만 버림)
각주6) = 일평균임금 95,296원 x 근무일수 7,488일 x 30일 / 365일(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