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682
판결선고
2020. 1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삼성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카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6,059,010원 및 퇴직금 5,885,75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628,81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체불임금확인서, 급여대장, 고용보 험상세조회출력, 각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각 체불내역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삼성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카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3,990,610원 및 퇴직금 4,712,05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393,42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 F, E,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